[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개식용의 원활한 종식을 위해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이번 폐업 신고 결과에서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을 하면서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34%, 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