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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EU, 즉석식품 리스테리아 전면 규제…한국 수출기업 '직격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럽연합(EU)이 즉석섭취식품(RTE: Ready-to-Eat, 이하 RTE)의 리스테리아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한국 식품 수출기업의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된 EU 신규 법령 Regulation (EU) 2024/2895는 모든 RTE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내 ‘리스테리아 미검출(0 cfu/25g)’을 의무화하고, 이행 책임을 제조, 포장, 유통, 소매 전 단계로 확대했다. 기존의 ‘100 cfu/25g 이하’ 허용 기준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되면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에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RTE 식품이란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도시락, 샐러드, 냉장 반찬, 베이커리류, 냉동 육가공품 등을 말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세균으로 13~20%에 이르는 치사율을 가진다. 특히 냉장 보관되는 육류 가공품, 치즈, 샐러드, 즉석 도시락 등 RTE 식품에서 자주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유럽 내 리스테리아 감염 사례는 2,700건 이상으로, 유럽식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