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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업무보고

FTA 국내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중심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고정 직불금 인상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복지 정책, 농어업 관련 R&D 투자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에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를 10년 연장하는 안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관리 대책, 사료 곡물 가격 안정화 방안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또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 이관할 어업허가제 등 각종 수산업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전날(15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이름이 변경됐고 신설될 해양수산부로 '수산' 부문이 이관되면서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관세청(경제1분과)·조달청(경제1분과)·농촌진흥청(경제2분과)·국무총리실(정무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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