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10월 20일 부산에 거주하던 윤모씨(남, 당시 75세)는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에 따라 배액관삽입술을 통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고혈압이 나타나고 의식까지 잃었고, 다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실내 출혈이 확인돼 다음날 사망했다.
※경막하혈종 : 뇌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피가 고여 혈종이 생기면서 뇌 조직이 눌리는 현상
※배액관삽입술 : 몸 안에 고여 있는 혈액 등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한 관을 몸 안에 삽입하는 수술
※뇌실내 출혈 : 뇌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뇌조직(혈관 포함) 파괴되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것
병원 측은 사망한 유모씨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져 발생한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혈종을 제거할 목적으로 뇌 조직 밖에 삽입한 배액관이 뇌 조직을 뚫고 뇌 안 깊은 곳까지 들어가 뇌출혈을 발생시켰음을 밝혀내고, 배액관을 잘못 삽입한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병원 측이 혈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뇌출혈을 발생시킨데다 이를 알지 못한 채 4시간 가량 방치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환자의 기왕병력 및 나이, 수술 위험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의료분쟁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조정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상의 과실을 밝혀내고 병원 측에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