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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마사회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김우남 의원, “공금횡령, 근무시간 카지노 출입, 필로폰 투약 등”

최근 3년간 마사회의 징계위원회(인사,경마)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급 시설처장부터 4급 과장을 포함한 총 9명이 마분처리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금, 한우선물세트, 장뇌삼, 룸싸롱 비용 등 총 32건에 걸쳐 727만3000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이 2011년에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마필행정센터 직원 2인이 공모해 마필관리자 상해보험 가입금, 조교사회 대팻밥 보증금, 관리사 통근버스 비용 잔여금 등을 총82회에 걸쳐 6676만6000원을 횡령해 온 것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부산경남경마장 서비스팀에 근무하는 4급 직원은 2010년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진행된 외부교육에 왔다가 교육장소를 무단이탈해 결근을 한 후, 교육이 진행되는 5일 동안 매일 총 5회에 걸쳐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총무팀의 직원이 2010년4월부터 2011년2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 오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마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시간을 이탈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필로폰을 투여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서도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얼마나 사내 기강이 헤이 했으면 이런 일들이 마사회 내에서 발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사례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마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징계사건 가운데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나열한 것임

 

한국마사회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그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과 성실복무의 의무를 당연히 준수해야만 한다.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내 기강을 더욱 엄중히 해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