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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민식탁 장난질, 불량 수입마늘 팔았다

썩는다며 국내산 수확기에 마구잡이 방출

 

국내 농수산식품의 유통을 총괄하고 있는 유통공사가 품질이 떨어지는 마늘을 대량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마늘을 수입한 후 변질 우려가 있다며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은 물론,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하기위해 규정한 국내 수확기 미방출 원칙마저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12일 있었던 aT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T는 마늘 등 9개 품목에 대해 WTO 협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저율의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의무수입물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국영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영무역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는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내산의 수확시기를 피해 판매하는 것이 그동안 확립돼왔던 대원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원래 마늘 수확기를 전후하는 1개월까지 포함해 4월~9월까지는 수입마늘 판매를 금지하는것이 원칙이지만 aT는 최근 들어 4월과 9월에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와 aT는 5월부터 8월까지 수입 마늘을 계속적으로 방출했고 특히 5월에는 1,615톤, 8월에는 1,256톤의 수입마늘이 대량으로 방출됐다.

 

이러한 원칙마저 지키지 못할 만큼 긴급한 위기 상황도 아니었고, 가격 안정을 위한 명분을 찾더라도 지난해가 오히려 마늘가격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aT의 이러한 원칙 파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aT는 비 규격품, 즉, 공사가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마늘을 수입하게 됐고, 오래 보관할 경우 부패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량품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해 반송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중국선적지 검사에서 이를 발견해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aT의 과오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aT는 선적 전 현지검사의 표본검사물량이 적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3~8월 분 수입량 8,120톤 중 불량 판정을 받은 물량이 7,020톤(86%)이나 된다는 사실은 aT가 어떤 해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aT가 불량고추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마저 선적지 물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인력 및 표본검사물량을 확대시킬 것을 주문했음에도,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은 aT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aT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