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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 1년 이상 오염된 지하수 마셔

생활용 지하수 수은 기준치 5배 초과 검출

농어촌공사, 해당 지자체 사용중지 조치 등 제한조치 전무

 

농어촌 지하수의 여러곳이 수은과 페놀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1년 이상 마셔왔으며 농작물에도 물을 주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대수 의원(새누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시행한 ‘농어촌지하수관리조사’에서 식용이 가능한 생활용 지하수중 기준치를 5배이상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고, 농업용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페놀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하수 수질을 관리해야야 할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는 해당 지하수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제한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농촌지하수관리조사에서 325개의 시료중 27건이 기준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수치(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지하수 수질기준))를 초과한 부적합 오염물질 현황을 보면 일반오염물질(수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이 21건, 특정 유해물질(수은, 페놀)이 6건 초과검출됐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유해물질의 초과검출이다. 전남 함평군의 생활용 지하수 3곳에서는 기준치를 5배이상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 3곳모두 기준치 0.001mg/L를 초과한 0.005mg/L, 0.005mg/L, 0.007mg/L 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안동에서는 농업용 지하수 3곳에서 페놀이 검출됐다. 각각 0.014mg/L, 0.013mg/L, 0.008mg/L로 기준치 0.005mg/L를 3배 가까이 초과해 검출됐다.

주민들은 수은이 기준치의 5배이상 초과한 지하수를 1년이상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했고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농작물에 페놀이 다량 함유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

문제는 수은과 페놀이 검출된 지하수에 대해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조사를 맡은 농어촌공사는 조사결과서를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농촌지역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당 지하수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다.

경대수 의원실에서 전남 함평군과 경북 안동시의 지하수(생활용, 농업용)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상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지자체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특별한 연락(공문 등)을 받은 바 없으며 수은과 페놀 초과검출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해당 지하수의 사용중지를 내리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함평군 3개마을 주민들은 계속해서 기준치의 5배이상 수은이 함유된 지하수를 음용하는 등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으며, 기준치 이상의 페놀 함유 지하수를 이용해 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는 농촌지역 지하수 조사가 조사에 그칠 뿐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은 예산집행기관으로서의 업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질타하며, “지하수 조사결과에 대해 공사는 즉시 사용중지가 필요하거나 추적 관찰, 재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돼야 할 지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관리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 “빠른시일내에 수은, 페놀이 검출된 지하수를 다시 재조사하길 바라며 농촌 지하수 수질조사 사업은 조사, 분석, 결과도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내용을 관계 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에게 신속 정확히 통보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