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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농지연금 관리 엉망

김춘진 의원 “이중가입 적발, 하루 용돈도 안 돼, 해약율 18%”

한국농어촌공사 연금관리 능력 의구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일 한국농촌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 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르면,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촌공사가 주택연금을 벤치마킹하여 2011년에 1월에 세계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김춘진의원은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자료 분석결과 농지연금 관리가 엉망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중가입 적발이다. 농지연금 두 개 합해도 15,000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연금관리의 핵심은 가입자 자격관리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나 이중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군산시 유모씨는 2012년 3월 9일과 4월 4일 각각 가입해 연금수령액이 각각 6,400원과 8,260원으로 총 14,660원을 받고 있다. 경북 예천군 장모씨가 2012년 9월 5일과 9월 12일에 가입해 연금수령액이 8,680원과 431,040원으로 총 4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하루 용돈도 안 되는 연금수령액이 물가상률 적용 없이 평생 받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다. 2006명의 연금가입자 중 1만원이하의 연금 수령자가 7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2011년 7월부터 4,470원을 수령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정액형이다.

 

김춘진 의원은 연금을 여러 개 가입하고, 연금액이 하루 용돈도 채 되지 않는 등 농지연금 관리가 부실하다”며, 하안선 설정과 담보농지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을 통해 보다 많은 농민들의 노후소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연금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