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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맛 없는 진짜 이유

문병호 의원 “운영업체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필연적으로 부실 메뉴 제공”

우동, 커피, 잔치국수, 비빔밥 등 음식 판매가 50%는 운영업체 몫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과 매점의 판매물품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운영업체가 납품업체와 ‘휴게소납품거래 약정’을 맺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지난 9월 현재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 1개의 운영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들 운영업체는 512개 납품업체와 계약했다.

 

문제는 운영업체와 계약업체사이에 체결된 수수료율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5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음식값 5,000원 중 2,500원은 운영업체가 가져간다. 납품업체가 2,500원을 가지고 음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음식 한 그릇에 지불되는 실 단가는 전체 음식가격의 1/2~1/4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수준이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용객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우선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대해 위생점검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서비스 개선 내지 품질향상의 바탕이 되는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한 점검(감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을 일체 점검해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는 악덕업주는 계약연장 불가, 입찰자격 배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10여건 모두 MB정부에서 이뤄졌다.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중 수의계약 10곳 모두 MB정부 하에서 이뤄졌는데, 이같은 계약 방식이 높은 수수료율 결정에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품업체 결정 역시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주유소를 제외하면 전직 공사직원 등 대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투명한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수수료율-임대료율 차이가 과다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173개중 공식적으로 공단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은 12곳(국감답변)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자와 연계된 운영업체가 많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휴게소 운영은 납품업체-운영업체-도로공사 간 계약관계로 운영된다. 도공-운영업체간 임대료계약이 10%~11% 수준에서 이뤄지고,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이 50%대에서 이뤄지므로 중간 운영업체가 40%대의 차익을 취한다. 이 차익이 클수록 남품업체는 부실납품 할 수 밖에 없어서 그 피해는 이용객(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제반문제의 해법으로는 납품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