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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업무 부적정

김우남 의원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영회생지원자금 무려 156억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김우남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58명에게 경영회생지원금 약 130억원을 지원하고, 2009년도는 약 26억을 부적격자에 지급했다.

 

심지어 경영회생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주택을 3채 이상 구입하거나 골프 또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당초 지원요건에 맞지 않고 경영위기에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계속 지원 여부 등을 재심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경영회생지원금 지원이 절실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적격자에게 지급하고,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한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농업인이 양도차익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세를 납부하는 만큼 농업인이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에 활용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더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