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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무리한 특허심사기간 단축으로 심사 부실

박완주 의원 “올해 목표 14.8개월, 심사원 증원 등 예산확보 선결돼야”

특허청은 2012년도 1차 심사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14.8개월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1.9개월 단축되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목표달성을 심사관의 증원 및 재배치를 통해 해결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심사의 질적인 면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특허청의 심사기간 단축 움직임에 대해 “무리한 단축은 심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사기간 단축은 전문심사원 증원과 선행기술조사 연구용역의 확대 등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무리하게 심사원에게 요구하거나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발혔다.

 

심사의 신속화 및 조기 권리의 안정화라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의 단축움직임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무리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심사품질 저하와 연결된다는 것도 상식이다.

 

또 박 의원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처리물량, 처리기간 등 양적인 목표보다 심사품질 등 질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내용적인 측면보다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연도별 특․실 심사처리건수, 처리기간, 심사관 정원 현황’을 보면 심사관정원이 늘어나면서 심사처리기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1인당 심사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즉 1명의 심사원이 짧은 기간에 많은 심사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특허심사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박의원은 “심사의 신속화 및 조기 권리의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단축은 문제가 있다”며, “현존하는 우선심사제도를 통해서도 신속심사의 요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심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기보다 먼저 심사의 질적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