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신청 받아

경기도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35억원보다 27억원 늘어난 총 62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보험가입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자두, 매실,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밤 등 16개 품목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고양, 파주, 광주, 포천지역의 시설하우스와 평택 시설호박과 고양 시설장미 등 3개 품목도 보험가입 가능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보험가입을 마친 농가는 배 1286농가, 사과 98농가, 벼 1886농가 등 모두 3286농가로 면적은 5277㏊다.

 

하반기 가입품목인 시설호박, 시설장미, 시설하우스는 8~11월, 감자는 9월, 마늘은 10~11월, 포도, 복승아, 매실, 자두, 양파는 11~12월에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태풍, 호우, 폭염,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새와 야생동물 피해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며 "지난 해에는 3195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자부담율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도내 보험 가입 농가 중 330농가가 총 25억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의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