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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생명자원 반출 때 정부 승인 받아야

앞으로는 희귀 어류 등 수산 생명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농수산 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 생명자원은 농어업상 가치가 있는 동물·미생물과 유전정보를 뜻한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대상에 농업 자원 외에 수산 생명자원까지 포함했다.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 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 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 자원을 취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와 외국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으로 미래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