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 등 점주 38명은 본사인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1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제너시스는 지난 2005년 치킨을 튀기는데 사용하는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고 가격이 인상되자 약 1년8개월동안 판촉행사를 벌였다"며 "제너시스는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해 판촉물 가격 71억9000여만원을 가맹업주들에게 분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촉물 강제 구입은 본사의 영향력을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가맹계약서에도 '판촉비용은 본사ㆍ본부ㆍ가맹점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일단 판촉물 구입비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제너시스는 가맹업자들한테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매량을 할당해 구입하도록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제너시스가 60여억원에 구입한 19가지의 판촉물을 가맹업자들에겐 72여억원에 팔아넘긴 사실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