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값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유통업자 한 모씨를 지난 21일 검거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도 특사경은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 대한 쌀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농가 창고를 임대해 중국산 쌀을 혼합한 업체를 추적해 지난 5월 29일 포대갈이 현장을 직접 적발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중 실제 행위자가 한 모씨임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끝질긴 추적 끝에 지난 21일 도망 다니던 한 모씨를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한 모씨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2달간 시흥시 소재 L업체로부터 20kg 1포에 약 2만원하는 중국쌀 26톤을 구입한 후 이를 저가의 국내산 쌀과 50:50 ~ 70:30비율로 혼합해 재포장한 후 20kg 1포에 3만6000천원을 받고 되팔았다.
또한, 포대갈이 한 쌀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쌀 유통판매점에 약 800포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의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
도 특사경은 값싼 수입쌀과 정부 비축미 방출에 따른 쌀 포대갈이 행위가 근절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농가 창고 등을 이용한 쌀 원산지를 둔갑행위를 방지하고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수사 인원을 확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도 특사경 전체의 수사역량을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에 두고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