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기획단속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11회에 걸쳐 식육판매점, 대형(할인)매장 등 93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미표시 3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3건), 과태료(35건·385만9000원)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 구축,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대도민 광우병 불안해소 및 수입산의 국산둔갑 사전방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보호를 위해 지난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및 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보관이나 진열 여부 등으로 당해 물품의 장부 및 서류(구매, 원료수불부 등)조사를 병행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해당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2년 원산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군에 시달했다.
경남도 관계자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올해 원산지 표시 홍보물 배부, 명예감시원 위촉(100명), 자율 선도업체(200개 업소) 지정 등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없애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