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신한성식품의 조미건어포류 '참진미오징어'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신한성식품에서 지난 4월 30일 제조, 유통기한 2012년 8월 29일까지인 '참진미오징어'제품에서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