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수입식품 제도 및 관련 규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산시 부산진구소재 부산식약청 강당(14층)에서 오는 22일 15시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산, 경남 소재 식품?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대표 및 수입신고대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제 ▲식품안전 교육명령제 ▲수입신고시 주요확인·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민원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입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실한 수입신고를 유도해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수입관리과(☏ 051-602-620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