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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울산공장 면허 취소 '소송 대응'

동울산세무서 '미승인 반제품 반입, 14일 취소 처분'

국세청이 무학 울산공장의 소주 제조와 관련한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취소통보를 하자, 무학 측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무학은 이날 ‘울산공장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사회적 공익을 해하거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조면허 절차상에서 나타난 법리적인 해석 및 시각적인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다”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이 통보됐다고 당장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주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관할 세무서에 1~3개월의 계속행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며 “아울러 무학이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로 가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무학 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알코올 도수 16.9%,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제조·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동울산세무서는 “무학 울산공장의 경우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 및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 출고정지 사유에 각각 해당돼 오는 14일자로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 처분한다”고 통보했다.


동울산세무서는 지난달 26일 무학 울산공장의 소주 제조와 관련한 용기주입 제조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었다.


한편 무학은 울산공장 면허취소와 관련해 제품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 등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이 가능한데다, 현재 창원1공장 생산량으로도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무학의 월 평균만매량은 3600만병, 창원1공장의 가능 출고량은 월 4000만병 수준이다, 여기에 오는 10월 창원 중리에 건립 중인 창원2공장이 완료되면, 창원1·2공장에서 월 7000만병 이상 생산이 가능해져 제품공급에 안정성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학 관계자는 “울산공장 건과 관계없이 기업 본연의 의무인 지역사회 환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