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식품의 승인 신청 규정과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신소재식품 개발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2일 충북 청원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고 전했다.
5월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설명회에서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새로운 식품원료의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 규정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평가자료 심사 절차 ▲안전성평가자료 제출 범위 등을 소개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식약청은 특히 “신소재식품 연구 개발자가 연구개발 초기부터 안전성평가자료 생산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전상담제’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