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폐수 무단반출 무학 울산공장 '조업정지 15일'

울산시 울주군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려다 적발된 (주)무학 울산공장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15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수질 관련법에 15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1800만원을 납부해 조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울주군은 폐수를 무단배출하지 않고 무단반출만 해 오염시키지 않은 점,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학은 최근 의견진술서에서 무단배출을 통해 오염한 사안이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9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반출한 무학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