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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10~17일, 유관기관 합동단속···868개 품목 불법유통 근절

경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도와 시.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22개(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9), 수산물 246개(국산·원양산 189, 수입 등 18, 가공품 39) 등 총868개 품목이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할인)매장, 슈퍼, 도매상, 가공업체 등이며, 이와 별도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5개 품목은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음식점·식육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거래내역 미기재 사항 발견 시는 거래물품 및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며 특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FTA 등으로 인한 시장글로벌화와 최근의 채소가격 폭등으로 수입농수산물 증가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따지고,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판매자는 정직한 원산지 표시 이행을 통해 우리 농어업인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