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원재료의 안전성 공급을 위해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식약청, 도 및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부터 김장재료가 집중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김치·젓갈류· 고춧가루·소금 등의 제조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등 170여개소를 중점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원료사용의 적정성 ▲무 표시 제품 사용여부 ▲병든 고추를 사용하거나 인체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수입 김치(절임 배추)와 젓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수입 젓갈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젓갈류 제조 시 중량을 늘리기 위해 물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점검기간 중에 고춧가루, 젓갈류, 배추, 무 등의 농산물 등을 수거해 유해성물질 등 혼입여부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약청, 도 및 시군 합동으로 고춧가루의 경우,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식염, 당류, 겨, 전분 등)을 혼합해 제조하는지 여부와 곰팡이수·타르색소를 검사하게 되며, 젓갈류는 식중독균·대장균군·보존료·총질소를, 배추·파·마늘 등 농산물은 잔류농약성분을 검사하게 된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도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언론보도 등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함으로서 앞으로는 업체 스스로가 위반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김장재료 구입 시 생산자 또는 제조원이 정확하고 제품성분, 함량 등 표시사항이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만약 의심이 되는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