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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경상북도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까지 제수용 식품 관련 위반행위 및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수용 식품의 주요계도는 날로 판매가 늘어나는 제사음식 전문대행업체와 선물용 제수용품으로써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계도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생선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행위, 수입우를 한우로 둔갑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한다.


대구시 남석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농수산물 허위표시는 인터넷 제수용품 판매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재래시장 및 식육판매 업소에 대해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정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하서는 추석이후 별도의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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