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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지정 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이번‘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청계천점.부천점.하남점.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HACCP 식품만 취급토록 해 소비자가 HACCP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간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라면.음료 등)로 진열.판매해 HACCP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청은‘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 HACCP TV 공익광고와 소비자용 HACCP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해 소비자가 HACCP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해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HACCP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빙과류.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어묵류. 레토르트식품.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그 외 일반품목.집단급식소(조리식품).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으로 지난 6월 기준 총 1439건이 지정되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HACCP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HACC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