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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종사자 공제회 설립 시급”

외식업계 자율점검 강화로 위생수준 높여야

 

외식산업선진화를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의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식산업선진화를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는 음식업 관련 동업자 단체의 공제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함께 유관기관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소득수준 향상과 외식인구 증가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 1순위 직종으로 음식점 창업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창업 후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식당이 한해에만 5만개에 이를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업자 조합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상태 관리와 유지를 위해 동업자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점검 대상업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생점검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비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한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단속 공무원 수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동업자 조합의 자율지도 점검제도를 확대해 외식산업의 위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연홍 식약청장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음식업주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윤 의원이 오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외식업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제안했고, 이를 한국음식업중앙회기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현재보다 나트륨 10% 줄인 음식 제공 ▲나트륨을 줄인 적당량의 음식제공으로 과잉섭취와 음식낭비 방지 ▲소비자에 찌개.탕류의 기본 양념 감소를 알린 뒤 별도의 양념을 제공하는 신주문방식으로 개선 ▲저나트륨 메뉴개발과 음식제공 ▲‘나트륨 저감화 운동’의 범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운동 전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