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수출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일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분유를 해외에 수출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파이낸셜뉴스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2008년 뉴질랜드 A사로부터 분유 원료인 아포락토페린을 수입했다. 이후 A사는 자사 생산 분유 원료에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남양유업은 같은해 12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의 일부를 베트남에 수출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식품당국으로부터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원료로 제조한 분유를 국내 유통 대신 베트남 수출을 택했고 여러 정황상 원료에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된다"고 보도했고, 남양유업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외국에 수출했고, 국내에는 단 1캔도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