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 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현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성분 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물 위생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