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식자재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과 달리 낮은 등급의 쇠고기를 사용하는 등 저질ㆍ유해 식자재를 납품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을 상대로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 책임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9년 5월과 지난해 8월 강원도의 A사와 햄버거 주재료인 패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납품 계약서에 따른 재료 투입비율인 쇠고기 57%, 돼지고기 24%, 빵가루 4.3%를 어기고 쇠고기 23%, 돼지고기 25%, 빵가루 13%를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에 없는 닭고기도 25%나 사용했다.
감사원은 생산 감독을 소홀히 한 육군 상사와 중사를 징계토록 군 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A사의 군 식자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1, 2 등급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하고도 3등급 쇠고기를 납품하고 두부 제조시 국산이 확인되지 않은 콩을 사용한 사례, 담배꽁초 등 각종 이물질이 포함된 식자재를 확인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