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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억제시책 첫 평가

환경부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 제공"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평가한 뒤 우수기관에는 국고지원과 정부포상,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계획 추진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정 등에 대해서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과 정부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연간 177만t의 온실가스(승용차 47만대 연간 발생량) 감소, 18억kwh의 에너지 절약, 1400억원의 예산 절감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