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평가한 뒤 우수기관에는 국고지원과 정부포상,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계획 추진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정 등에 대해서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과 정부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연간 177만t의 온실가스(승용차 47만대 연간 발생량) 감소, 18억kwh의 에너지 절약, 1400억원의 예산 절감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