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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ㆍ오만, 일본식품 수입제한 WTO에 통보

수입제한 조치 이어질 듯..한국에 불똥 튈 수도

유럽연합(EU)과 오만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사료 등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WTO에 일본산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여타 회원국들의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통보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을 비롯한 일본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적재된 사료 및 식품에 대해 방사성 핵종(radionuclides) 검출 여부를 검사하도록 수입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WTO 회원국에 회람된 EU의 통보문은 해당지역 식품 등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수입을 제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U의 수입제한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6월 말까지 계속된다.

  
오만의 경우 지난 4일 회람된 통보문에서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 및 가공 식품, 동물 사료에 대해 방사성 핵종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93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만의 수입제한 조치는 대상국을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원전 사태로 영향받은 모든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의 식품 수출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오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잠재적 보건 위험 때문에 지난달 27일부터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위험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WTO 대표단과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통해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입제한에 나서고 있다.

  
WTO 회원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일명 SPS 협정)'에 따라 수입제한 등 자국의 조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WTO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