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오리 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중국 충칭(重慶)의 월마트 매장에 34만 위안(5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중경신보(重慶晨報)가 4일 보도했다.
충칭시 공상국은 유통기한을 넘긴 소금 절임 오리를 튀김 오리로 재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된 월마트 충칭 지우룽광창((九龍廣場)점이 이런 불법 판매 행위를 통해 3만4000여 위안(56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부당 이익의 10배인 34만 위안을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칭 위생당국은 이달 초 이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팔다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오리 1900㎏를 압수했다.
충칭시 당국은 "지우룽광창이 식품안전법을 위반, 이미 2차례 벌금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관련법이 규정한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지난 1월 선양(瀋陽)과 난닝(南寧), 충칭(重慶) 등의 매장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격을 받아오다 적발돼 가격 사기 혐의로 점포당 50만 위안(84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달 29일에도 베이징 다자오팅(大郊亭) 매장이 5.8 위안(970원)짜리 케이크를 301 위안(5만 원)으로 계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식 사과했다.
최근 까르푸에 이어 월마트가 잇달아 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물고 현지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외자기업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