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4월부터 계란 포장 의무화

유통기한, 생산자, 판매자 명 등도 표시해야

내달 1일부터 식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설명하고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사람은 내달 1일부터는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란 포장은 소매단위(1~30개) 또는 벌크(300개 이하 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