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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 분유, 중국서 수입부적합 판정"

이낙연 "국내 유통, 판매됐으나 공표안해"

국내의 한 분유업체의 제품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국내 유통 물량을 비공개리에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의 한 분유 제품이 지난달 28일 중국 연태 질량검사국으로부터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질산염이 검출돼 폐기통보를 받았다.

해당 제품

은 지난해 12월21일 제조된 것으로 기준치 2ppm의 7배인 14.3ppm이 검출됐고, 국내에는 300g규격의 제품이 9480캔 유통됐으며 일부는 판매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업체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국내 제품 1519캔을 수거했으나 중국의 검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채 전국의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 구입을 하는 형태로 수거했다는 것이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 회사 측은 아질산염이 중국 수출품과 달리 6.88ppm이 검출됐으며 자연 유래한 것으로 추정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식약청도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들의 먹을거

리를 만드는 제조사가 마트에서 비공식적으로 문제 제품을 사들여 무마시키려 했다면 무책임한 태도"라며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