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당면과 참기름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내달께 위반행위와 제재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최근 치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약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약관 내용을 일제 점검, 일부 불공정한 내용을 적발해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초청 특강에서 최근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한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조짐 등을 언급한 뒤 "물가불안이 계속되는 한 서민 밀접 품목중심으로 가격동향을 계속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원자재 가격 인상에 편승한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두유업체 담합행위와 단무지 등 절임류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실을 소개한 뒤 "4월에는 당면과 참기름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5월에는 일부 가공식품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당면과 참기름의 경우 업체들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토록 판매업자에게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시기에는 혼자 가격을 올리면 시장점유율 유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담합해서 함께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등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격 부당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불공정 약관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전국 100개 치과를 상대로 임플란트 약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100여개 노인시설 약관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관련 약관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과도한 면책 사항,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 책임의 포괄적 면책 조항 등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