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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설명회'개최

수입식품 검사제도 및 규정 등의 개정 내용 설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수입식품 제도 및 규정’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24일 부산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공전의 적용 및 해설 ▲식품등의 표시기준 안내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 절차 및 방법 ▲우수수입업체등록제 소개 등이다.

 

특히 개정된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식품공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쉽게 안내하고 현장 민원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수입 유도 및 식약청의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관련 문의사항 등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 또는 수입관리과(☏ 051-602- 620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