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술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에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류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술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에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류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