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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음식점 17% 원산지표시 위반

서울시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100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서 기준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9곳,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6곳, 여러 국가명의 원산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업소 1곳, 미국·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업소 1곳 등이다.

이들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은 한우 전문 식당, 휴게음식점, 대형 한정식 식당 등 기존 기획 점검 대상 업소의 평균 위반율 5.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잘하는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