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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등 채소 최저보장가격 15~52% 인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무, 대파, 당근, 고추, 마늘 등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15~52%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채소 최저보장가격은 노지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농가나 조합에 지급하는 가격으로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채소 최저보장가격은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돼 왔으며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이날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품목별 최저보장가격 인상폭은 배추 15(봄배추)~38%(고랭지배추), 무 29(고랭지무)~45%(가을무), 대파 32%, 당근 52%, 고추 48% 마늘 15%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저보장가격 적용은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 수급조절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