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 문제를 제조업체에 제기하면 해당업체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체는 제품 관련 유해사례나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로부터 15일 안에 식약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그 밖의 안전성 정보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끝날 때마다 1개월 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알려야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품목 제조 또는 수입 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안전성 정보의 평가결과에 따라 판매 금지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화장품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 포상이나 표창을 실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