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끊이지 않는 '먹거리 장난질' 된서리

진주시내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가공해온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 중에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초콜릿을 불량재료를 사용해 뷔페나 제과점 등에 유통시킨 업소도 포함돼 시민건강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진주시는 향후 행정처분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시 주관행사 참여제한·계약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체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지역내 130여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생점검 결과 시는 모두 12건을 적발해 4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이중 식품성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삭제된 불량 초콜릿 재료를 사용한 대곡면 소재 모 베이커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 15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특히 이번 단속 외에도 지난 2002년부터 4차례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해 왔으며 2005년 12월에는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2006년 7월에도 역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품목제조정지 1월 처분, 2009년 7월에는 치즈·쿠키 등 품목제조미신고로 과태료 320만원 처분 등 4차례의 식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에서 이 업소는 성분표시, 유통기한 등이 전혀 없는 무표시 초콜릿 재료 40~50kg을 제조용으로 보관하였다가 적발된 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소 외에도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두 12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4건은 영업정지, 7건은 형사고발, 1건은 시정 명령했다.

한편 시는 향후 식품관련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제한 및 계약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만들어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