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3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대황'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박모(51.여)씨 등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4명을 입건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이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다이어트식품 '미인도우미' 11㎏을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마황과 대황을 사용해 '미인도우미'를 만들어 1억6000만원어치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신판매업체 대표 최모(59)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마황과 대황이 함유된 다이어트식품 1만6270㎏, 시가 7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 손 떨림, 심박수 증가,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활발한 신진대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속여 왔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분석 결과 액상추출차인 '미인도우미' 80㎖에서는 마황 지표성분인 에페드린이 38~71㎎씩 검출됐다. 식약청은 하루 허용한도를 61.4㎎으로 정했지만, 이들은 하루 2포씩 섭취하도록 권장해 소비자들은 많게는 하루 143㎎의 에페드린을 섭취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