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청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업체 직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이 섞인) 불친절한 언행으로 대한 사실이 확인된 간부와 직원에 대해 엄중경고와 지방청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감사담당관실에서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담당과장과 사무관 각 1명을 공무원 품위손상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식약청 간부와 사무관이 남양유업의 비방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반말과 욕설이 섞인 언행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