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건고추 등 6개 품목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선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의 유통경로 및 내역을 수입통관 단계부터 최종 소매단계까지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한약재 2개(지황, 천궁), 수산물 2개(향어, 활낙지), 농산물 2개(건고추, 사탕무당) 등 모두 6개다.
이들 품목은 국내 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품목들이다.
한편 그동안 관세청이 담당했던 쇠고기의 유통이력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지난해 말 농식품부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