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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리베이트 12개 제약사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 물품, 향응, 수금 할인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12곳에 대해 지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근화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중외신약, 영진약품공업,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 7곳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 5곳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6∼8% 수준의 수금 할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14건을 포함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 총 544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