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 물품, 향응, 수금 할인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12곳에 대해 지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근화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중외신약, 영진약품공업,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 7곳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 5곳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6∼8% 수준의 수금 할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14건을 포함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 총 544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