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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표시 1회 제공량 '천차만별'

소비자원, 100g당 표시와 병행 등 개선 주문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식품 영양표시 기준인 1회 제공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커 100g당 표시와 병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한 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로, 2회 이상 나눠 먹을 수 있는 제품은 1회 제공 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 개,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1회 제공량이 과자는 30g, 빙과류는 100g, 캔디류 가운데 양갱은 30g, 푸딩은 100g 식으로 식품 유형별로 다르다.

또 1회 제공량 허용범위도 과자의 경우 최소 20g부터 최대 59g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가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하면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국내 유명 제과사 A사와 B사의 비슷한 과자 제품에 대해 1회 제공량을 조사한 결과 20g과 50g으로 2.5배의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유럽처럼 식품 영양성분 표시에 100g당 표시와 1회 제공량당 표시를 병행하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