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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안정공급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자 6곳을 24일 선정했다.

시범사업자는 ▲도.농복합모델(경기) ▲소비지모델(인천) ▲광역거점모델(전남) ▲연합 시.군 모델(청주 등 5개 시.군) ▲민간위탁운영모델(안동) ▲산간지역모델(정선) 등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우수농수산물 원물 확보 및 직거래 자금, 저온저장시설.냉장차량, 농어촌 체험.교육비용, 식재료 컨설팅 비용 등 1곳당 최대 52억원 등 모두 258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이행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관청, 교육청, 학교,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급식은 지난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돼 2009년 기준으로 1만1303개교(전체의 99.9%)에서 7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방식은 직영 90.8%, 위탁 9.2% 등이다. 급식 규모는 4조8040억원이며 재원부담은 교육재정 37.2%, 학부모 부담 62.8% 등이다.

특히 전체 학교의 83%가 식재료를 학교단위로 개별구매하고 있고, 개별구매의 경우 공동구매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비리 및 부실화, 안정적 공급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