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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암 치료제로 팔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일반음료를 암 치료와 체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가 있는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60)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일반음료로 허가받은 이레잔토휴몰을 지하철 광고판 등에서 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대장암세포가 자멸한다고 속여 1500병(1억5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28병에는 미국에서 몰래 반입한 맥주원료인 잔토휴몰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잔토휴몰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일반음료로 광대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