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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녹차 전체 재배면적 중 30% 한파 피해

지난 겨울 한파 피해로 경남 하동녹차 재배지에서 뿌리의 수분흡수 능력이 떨어져 잎과 가지가 말라죽는 청고(靑枯)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량 감소 등 재배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2일 하동군과 하동녹차연구소에 따르면 화개면과 악양면 일대 하동녹차 재배지의 동해(冬害)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재배면적 1010㏊의 30% 정도인 330㏊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년생 미만의 어린 차나무와 2차 생장 가지에서 주로 청고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 '우전' 등 고급 차를 생산하려고 줄기를 자르지 않은 차나무에 청고현상이 발생했다.

봄철 기온이 오르고 비가 내리면 적고(赤枯)현상(잎이 붉게 말라 죽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4월 초순께 딴 첫 잎으로 만드는 우전(雨前)이나 곡우(4월20일)를 전후로 생산하는 곡우(穀雨), 세작(細雀) 등 고급 차는 제때 수확하기 어렵고 생산량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하동녹차연구소는 보고 있다.

하동군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재배농민들이 50여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녹차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녹차를 재해대상 농작물로 지정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남도에 건의했다.

하동군은 청고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볏짚이나 건초로 차나무의 뿌리부분을 덮고 방풍 벽을 차나무보다 높게 설치해 토양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등 차밭을 관리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한파로 청고현상이 발생했지만, 차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아니어서 피해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탓에 녹차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녹차의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