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을 의료기기 전자민원사이트(http://emed.kfda.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 검토신청은 연간 약 1200여건 정도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민원안내로 바로 확인가능하며, 검토결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업무가 한 층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결과 중 공개가 가능한 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http://emed.kfda.go.kr)>정보마당>의료기기 해당여부 정보에서 공개하고 있다.